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낮춘다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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