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으로 반 토막 난 대구 동구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23일 동구 신암동 신암공원 인근에서 열린 현장시장실에서 신암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도제한과 건축물간 이격거리 및 임대주택 가구 수의 완화 등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신암 뉴타운사업은 낡은 구도심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동안 K2 공군기지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했다.
시는 그동안 고도제한 적용은 대구만이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전국의 공군기지에 적용되는 문제라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의 권한 밖이나 정치권과 함께 이를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함에 따라 해법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동구청도 묘안 찾기에 나섰다.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앞서 예비조사 차원에서 내년에 예산 2천만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우선 완화된 사례와 자료, 법령 등을 수집'분석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시는 재정비사업 육성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건축물 사이 거리 규제가 1배(건축물 높이 기준)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 0.8배로 낮추고, 전체 가구 중 8.5%인 임대주택 건립 규정을 변경해 5%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면적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수가 많아지고, 분양할 수 있는 일반 주택 수가 늘어나 재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김진수(57) 1구역 조합장은 "올 6월 조합 인가를 받아 9월에 시공사 모집 광고를 냈지만 45m(약 15층) 높이의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 나서는 사업자가 없었다"며 "공군 비행기종도 바뀌어 이륙 각도가 더 높아져 현재의 고도제한은 문제가 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부에 완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10곳 중 올 2월 일몰제(일정 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제도)가 적용된 5곳(3'4'5'7'9구역)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변경안은 내년 8월쯤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권 시장은 "계속 추진 중인 5곳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해제된 5곳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폐'공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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