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상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철회한 것은 쓴웃음을 짓게 한다. 결국 이렇게 할 것을 무엇 때문에 5개월이 넘도록 나라를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질질 끌었느냐는 것이다.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형사법체계상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었는데도 그런 요구를 고수한 유가족과 유족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협상을 두 번이나 파탄 낸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은 반성적 성찰을 해야 한다.
유가족의 태도 변화는 대승적 고뇌 끝에 도달한 자발적 결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족이 그렇게 완강하던 태도를 바꾼 것은 가족대책위 간부들의 대리기사 폭행과 그에 따른 여론 악화,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대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법적 조치 언급 등 '투쟁 동력'의 상실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회군'(回軍)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세월호가족대책위 집행부의 어이없는 실수가 아니었다면 유가족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쉬움은 더 크다.
세월호 특별법 투쟁에서 유가족도 국민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투쟁이 장기화하면서 빚어진 피로감 때문에 유가족의 아픔에 대한 국민의 공감은 엷어져 갔고 유가족은 죽은 자녀를 볼모로 떼를 쓴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는 아픔을 나누는 공감의 정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 손실이다. 유족들의 입장 변화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왜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하나에 온 나라와 온 국민이 쓸려 들어갔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우리 모두 곰곰이 반성해봐야 한다.
그러한 반성의 선두에는 새정치연합이 서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자당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문제화했다. 그 결과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수사권'기소권을 둘러싼 지루한 투쟁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에게는 세월호 유가족만 국민이냐는 비판이 빗발쳤지만 귀를 닫았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유가족이 얻은 것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월호 투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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