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무원...고박에 피박까지 씌운다...재판 형벌과는 별도로 거액 징계부가금 내야
경북도청 이전 추진단장 재직시절 도청 신청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 대해 경북도가 재판 형벌과는 별도로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징계 절차를 밟는다.
경북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전 부군수에게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뇌물'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가로챈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받은 금액의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가금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전 부군수는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군수는 올 연말이면 정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항소심 선고(11월 6일)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이 전 부군수를 파면 조치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일단 이 전 부군수에 대해 받은 금액의 3배를 추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이 전 부군수는 5억2천만원의 3배인 15억6천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징계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
경북도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도청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바 있다. 4명 모두 받은 돈의 2배를 부과, 징계부가금이 수백만원 수준에 그쳤었다.
하지만 이 전 부군수는 혐의 사실에서 드러난 금액이 억대여서 받은 돈의 2배만 부과해도 1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전 부군수는 "자신은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금품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 부처의 금품비리 공무원은 모두 1천598명이었다. 2010년 17억3천만원에 머물렀던 징계부가금은 2012년 33억6천만원으로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했다. 2012년까지 금품비리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모두 59억9천600만원이었다.
기관별 징계부가금을 보면 국세청이 24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 1인당 평균 2천900만원을 기록했고, 검찰청이 평균 1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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