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 10명 중 7명 "인권침해 당했다"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1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2) 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식사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밥 먹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계산대 뒤편이나 주방에서 팔다 남은 빵을 먹는다. 이마저도 들쑥날쑥이다. 손님이 오면 먹던 걸 멈추고 응대하기 바쁘다. 그는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다 보니 빵 몇 개를 급하게 먹거나 아예 못 먹는 경우가 많다"며 "혹시 쉬거나 자리를 비우기라도 하면 업주가 제과점 내 설치된 CCTV를 보고 지적한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다양한 형태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단체인 '대구청년유니온'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13개 업체에서 올해에 아르바이트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203명을 대상으로 2개월가량(7월 9일~9월 13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9%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인권침해 사례로 ▷수시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스케줄 변경' ▷추가 근무 ▷식사 및 휴식시간 미보장 ▷CCTV를 통해 근무 통제 등을 꼽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의 부당고용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0%에 이르렀다. 특히 제과점이나 편의점의 최저임금 미준수 사례가 많았으며, 최저임금(시간당 5천210원)보다 턱없이 낮은 2천5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도 사업장에서 이를 지킨다고 답한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7.9%는 아예 근로계약이 없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구두로 하거나 작성했지만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는 응답도 각각 50%, 64.5%였다.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한 '꼼수'도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꺾기'(업주가 고객이 없는 시간 동안 시급을 주지 않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내보내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30.5%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꺾기의 경우 대체로 패스트푸드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대구청년유니온 측은 설명했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일반 아르바이트 사업장보다 근무여건이나 급여 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 예상외로 인권침해나 고용 수준이 좋지 않았다"며 "고동당국이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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