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 관절 부위에 주사를 맞은 환자 수십여 명이 관절이 곪아 들어가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본지 16일 자 5면 보도)를 받던 중 G(77) 씨가 숨져 파문이 커지자 경찰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G씨는 이달 4일 김천시 S의원에서 무릎관절의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맞았다가 10일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화농성 관절염'(세균에 감염돼 관절부위가 붓고 고름이 생기는 질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안정을 찾아가던 G씨는 23일 어깨부위에 2차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던 중 27일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달 초 S의원에서는 G씨를 비롯한 86명의 환자가 무릎관절이나 척추 등에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리도카인)와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주사를 맞았다. 이들 중 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은 이는 모두 31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완쾌 후 퇴원한 상태이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투병 중이다. 이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태다.
김천시보건소는 진료 당일 사용한 약제와 환자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질병관리본부에 오염 여부 파악을 의뢰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원인균으로 확인했다. 발견된 황색포도상구균은 S의원 간호조무사가 약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의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실수로 일어난 일로 파악하고 있으나 감독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과 환자 간의 보상문제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병원이나 의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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