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기간 중에도 간첩활동을 한 탈북여성이 올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에 자료를 넘기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전국을 돌며 수집한 탈북민 신원 자료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탈북여성 A(44) 씨를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2011년 9월 홀로 한국에 왔다. A씨는 2012년 8월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과 접촉했다. 당시 북한 영사는 "탈북민들의 신원 자료와 남한에서의 비참한 실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을 알아보라"는 등의 지령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쯤 위조 여권 제작을 의뢰하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1천100만원을 반환받는 등 밀입북을 시도하는 정황을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상 탈출 예비 및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형법상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올 3월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던 재판기간 중 법원에 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올 5월쯤 탈북자 28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활동을 벌이다 7월 경찰에 잡혀 법정구속됐다.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서울, 포항 등지의 다방을 돌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탈북민들의 신상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녹음하는 등 탈북자 92명의 자료를 수집해 올 7월 남북여자축구가 열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50대 연락책에게 전달했다.
또 A씨는 체포되기 전 수집한 28명의 탈북민 신원 자료를 이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 연락책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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