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인증된 자동차 수리용 대체부품 공급이 활성화된다. 대체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부품(순정품)과 성능 또는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순정품이 비싸 수리비 폭리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 적합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파손은 빈번하고 비용은 고가인 범퍼 커버, 보닛(후드), 도어스킨, 트렁크 덮개, 그릴 등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된다. 단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 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 판매된 대체부품은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우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서 파손이 잦고 가격은 비싼 범퍼 커버와 후드 등 외장부품을 비롯해 미등과 방향지시등 위주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돼 자동차 수리비 절감과 함께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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