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병언 부인·장남 재산 상속 포기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법원에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정법원은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 자녀 2명이 지난달 24일 '유 전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 씨와 대균 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실치 않다.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유 전 회장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힌 시점은 7월 22일이다. 권 씨 등이 이때 유 전 회장의 사망을 확인했다면 상속 포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면 대균 씨가 7월 25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그가 유 전 회장의 사망을 체포 직전에 인지했다면, 10월 25일 자정까지 상속포기신청이 가능하다.

대구가정법원은 가사11단독 임재훈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상속 포기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차남 혁기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상속포기 신청은 서면심리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상속포기 신청 기간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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