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가공업체 대표 A(47) 씨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괴 등 가공의뢰품을 챙겨 달아났다(본지 9월 4일 자 4면)가 최근 붙잡혔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 불투명해지면서 대구 중구 교동 일대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9월 4일 주얼리타운 상인들 10명이 가공을 해달라며 맡긴 금괴 5㎏(시가 2억원 상당)과 현금 등 7억원을 들고 사라졌다. 이후 피해 상인들은 중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지만 혹시 자신의 업체나 교동 금은방 전체에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해왔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한 후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달아난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부산에서 붙잡아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하지만 그는 훔쳐 달아난 금괴를 팔고 현금은 모두 쓴 상태라 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금괴의 행방을 찾았지만 A씨가 금괴를 처분한 곳이 무허가 점포인 이른바 '금 떴다방'이어서 되찾기가 어려운데다, 금괴 판매금과 현금마저 도피자금과 스포츠 토토 등 복권 구입비로 대부분을 써 버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인들이 낸 고소장에 담긴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도피과정에서 피해 금품을 모두 탕진했다"며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엔 상인들이 피해 구제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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