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텍 500억 투자실패 책임자 자리보전?

당사자 사외이사 학교운영 지위 계속 유지…포항지역 '술렁'

KTB자산운용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날린 학교법인 포스텍(포항공대)이 손실 일부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투자 건과 관련이 깊은 인사가 포스코 사외이사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포스텍에 큰 손해를 끼친 김일섭 서울과학종합대 총장이 포스텍 운영을 책임지는 포스코 사외이사를 계속 맡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4일에는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시도할 때 누적된 금융비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부당 권유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총장이 포스텍 감사위원으로 저축은행 투자에 개입한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안진회계법인 회장이었던 김 총장은 포스텍 감사를 겸직하면서 부산저축은행의 회계감사권을 갖고 있었고, 장 전 대표는 포스텍에서 자금운용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다. 처벌은 면한 김 총장은 올해 초 포스코 사외이사(임기 3년)를 맡았고, 포스코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포항경실련 관계자는 "포스텍에 손해를 끼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포스코 사외이사로 앉아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번 판결은 포스텍 투자의 불법을 명백히 밝혀준 것이기 때문에 김 총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포스코 사외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텍과 삼성꿈장학재단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이후 포스텍은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부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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