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마을 변호사 등 '법률자문 봉사'

대구경북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4일 대경협동조합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구변호사회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대경협동조합연합회는 지역 협동조합들의 권익 대변, 회원 협동조합 사이의 공동사업 모델구축과 협업 등을 위해 설립됐고, 현재 130여 개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올해 시행된 이후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는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협동조합들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들을 협동조합마다 배정해 자문업무를 하고 법률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앞서 7월 대구변호사회와 경상북도상인연합회는 변호사 재능기부 통로인 '마을변호사제도'가 민간 법률복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모든 국민에게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 시스템을 연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 45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대구변호사회는 5월 대구시교육청과 '1교 1변호사 결연사업'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했다. 변호사 49명은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모두 92개 학교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예방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역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을 강화해 변호사와 국민 간 소통을 늘리겠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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