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보증금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미장, 도배, 방수, 내력벽 등 공사별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건축주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증금 내지 보증서를 예치해야 한다.
최근 소규모 주택 보급 확대로 영세 시공업자의 무리한 공기단축, 저가 자재 사용 등으로 하자가 발생해도 입주민들은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와 인출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자보증금 예치내역과 신청절차, 공사별 보증기간 만기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된 공동주택으로서 300가구 미만(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단지는 150가구 미만)인 단지와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단지다.
시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중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11개 단지 650가구와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 161개 단지 2천674가구에 대해 사용승인 6개월 후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절차 및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추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기석 포항시 건축과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전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안내해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이상원 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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