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불자 내세워 바지사장, 고철 거래 680억 세금 포탈

父子 공모 월 1억원 챙기기도…검찰, 47명 적발 29명 구속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천800억원 상당의 폐구리, 고철 등을 유통하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68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세포탈사범 47명을 적발, 이 중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발행금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폭탄업체는 대부분 신용불량자이거나 극빈자 신분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실물 거래를 할 만한 자금력 등이 없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업주임을 자처하며 형사처벌을 감수했다.

부자관계인 A(51) 씨와 B(28)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684억원 상당을 발급해 매달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50)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수수료 1억5천만원을 받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아버지를 폭탄업체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146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 업체를 이용한 조세포탈 범죄가 많은 것은 폐구리, 중고휴대폰, 고철 등이 높은 가격에 대규모로 거래돼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재산이 있는 업자 19명을 적발해 세무서에 통보했다"면서 "포탈된 세금 687억원을 추징,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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