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수 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7일 직업 없이 생활하는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쯤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아들을 둔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실직한 뒤 방 안에서만 생활하며 심한 우울증 증세를 앓아 오던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딸이 아들의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굿을 하겠다며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아들이 사법시험과 공무원 시험 등에 합격하지 못하고 직업도 없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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