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3법' 205일 만에 본회의 통과

특별조사위 꾸려 진상 조사,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

세월호 참사 관련 3개 법안이 사건 발생 205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관련 3법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일명 유병언법)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 2명,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해 17명으로 조사위를 꾸린다. 위원장은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 측이 추천하고,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맡는다. 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특별검사가 활동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둔다. 또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공직자와 관계기관의 유착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둔다.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는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둬 현행 정부조직에 따라 우선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와 추징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 도입 등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3법의 찬반 집계는 세월호특별법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이었다. 정부조직법에는 찬성이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이었고, 유병언법은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처리됐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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