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티아라 소속사, '연습생 계약' 어긴 연예인 지망생 상대 일부 승소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연습생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연습생 김모군(18)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체결 의무 이행 등 청구소송에서 "김군은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에 85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코어콘텐츠미디어는 2012년 8월 김군과 연습생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군은 계약기간 중 연습실에 나오지 않고 회사의 복귀 요청도 무시한 채 다른 기획사에서 연습하기도 했다.

이에 코어콘텐츠 측은 투자비 610만원의 두배인 12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한 계약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김군은 "기획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리한 약관을 체결했고 계약기간 동안 체계적인 교육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군이 노래, 춤 등 각종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기간이 김군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조항을 볼 때 연습생계약이 양측의 권리의무 배분이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약은 김군의 비용 부담 없이 회사가 김군의 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김군은 별다른 의무 부담 없이 성실히 교육에 임하도록 돼 있다"며 "계약규정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김군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힘들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승생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투자비의 2배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 손해배상예정액을 70%로 인정했다.

티아라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연습생 상대 일부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티아라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연습생 상대 일부 승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티아라 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연습생 상대 일부 승소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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