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0일 국내에 취업한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 A(38)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은행에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이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ATM기를 이용해 베트남 은행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36억원을 입금받아 1천400여 차례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송금을 해주는 대가로 100달러 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아 모두 1억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자본과 시설, 인력을 갖추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 현지인들과 짜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