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홈페이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신고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에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해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고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 법 적용 방안을 검토한 뒤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 점검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1644-3119.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