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억 웃돈-누군 원가…포항 학교 땅값 분쟁

양덕중·유현·양서초 건립 표류, 부지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최소

"지역 유지가 갖고 있는 땅을 살 때는 100억원이나 더 얹어주면서 제가 가진 땅을 살 때에는 그냥 원가만 주겠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특혜 준 것 아닙니까?"

포항지역 초'중학교 신설 계획이 '땅값 분쟁' 탓에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장흥중학교 부지 매입 과정의 특혜 의혹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육기관은 관련 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땅 주인은 과거 교육기관이 장흥중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한 선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2009년 8월 장흥중학교 부지 1만4천222㎡를 조성원가인 28억원이 아니라 감정평가액 127억원에 매입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 소유주가 과거 국회의원까지 지낸 대아의 황대봉 명예회장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마저 강하게 제기됐다.

이처럼 장흥중학교 문제 이후 포항지역의 학교 신설은 대부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포항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양덕중학교(북구 양덕동), 우현초등학교(북구 우현동), 양서초등학교(북구 양덕동) 등 모두 3곳의 학교가 땅값 문제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양덕초교와 우현초교(가칭)의 부지 소유주인 ㈜중흥건설은 지난 2008년 8월 현 양덕초교 부지를 조성원가인 24억여원으로 교육청에 매각했다. 그러나 장흥중학교 문제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우현초교 부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액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3개 학교 부지의 조성원가는 양덕중 26억여원, 우현초교 21억여원, 양서초교 24억여원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양덕중 87억여원, 우현초교 97억여원, 양서초교 49억여원 등 최소 2배에서 거의 5배까지 차이가 난다.

교육법상 '학교용지는 토지정리 구획사업 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당시 조성원가로 매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 측은 "감정평가액의 일부라도 반영해달라"며 반발, 현재 지루한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토지구획 시공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이 수십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만큼의 손해를 선뜻 감내하겠느냐"면서 "정'재계에 힘 있는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고 힘없는 서민이나 업체에는 공공 목적을 이유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포항교육청 관계자는 "장흥중 부지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부서 간 법률 해석이 달라 발생한 문제이다. 이를 계기로 교육용지 가격 책정 문제가 부각됐을 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장흥중 역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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