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북도가 법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 장기요양제도 도입과 함께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법인과 개인시설에 대한 차별이 없지만 경북도는 법인과 개인시설을 차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 8월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도내 법인시설은 152곳(종사자 4천170명), 개인시설 177곳(종사자 1천638명)에 이르는데 경북도는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게 매월 12만원에서 17만원(5년이상) 등 연간 약 68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개인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수당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개인과 법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요양시설도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낮은 보수 등으로 잦은 이직이 이뤄지는 등 노인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 개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7월부터 개인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에만 적용하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해 개인시설은 초기자본 도입에다 이에 따른 차입금 등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행정조치를 해놨다"며 "재정관리는 법인과 다를 바 없이 하도록 만들어놓고 규제는 엄청나게 하면서 혜택은 전혀 주지 않는 차별적 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부족해 개인시설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강원도는 조례를 만들어 법인과 개인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울산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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