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학교 건립 땅값 논란…해결 방법 3가지는

선심성 기탁? 양자 합의? 강제 수용?…규제뿐인 현행 교육법 바뀌어야

포항 북구지역 학교 신설 문제(본지 12일 자 1'3면 보도 등)가 소모적인 땅값 분쟁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감정평가액 적용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 측과 조성원가 매입을 고수하는 포항교육지원청 사이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만 계속 커지고 있다. 학교 신설을 위한 해결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현재 포항 북구지역에 학교 신설이 예정된 곳은 우현동 우현초등학교, 양덕동 양덕중학교, 양덕동 양서초등학교 등 모두 3곳이다.

이 중 우현초교와 양덕중이 토지소유주 측과 토지 매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서초교 역시 토지 매입 가격을 놓고 분쟁이 일고 있지만, 토지소유주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양덕중과 같은 탓에 별도의 소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학교 신설에 대한 해결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토지소유주가 양보해 조성원가로 매각해주는 '선심성 기탁' 방법 ▷특별예산을 편성해 감정평가액의 일부라도 반영해주는 토주소유주-교육청 '양자 간 합의' 방법 ▷행정절차를 통해 해당 토지를 강제로 국가에 편입시키는 '강제수용' 방법이다.

그러나 선심성 기탁 방법은 이미 법정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다, 시일이 지체되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는 토지소유주 측 상황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강제수용은 현재 해당 토지가 사유재산이며, 토지소유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꺼내놓기에는 부담스러운 카드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양자 간 합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이 경북도와 교육부 등을 설득해 예산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경북도와 교육부 입장에서는 교육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예산을 줘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된 선례를 남겨 향후 다른 학교 신설 문제에도 계속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현행 교육법을 고쳐 앞으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차후에 특별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밟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북교육연구소 안상섭 이사장은 "학교 신설에 대한 특별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모든 문제는 무조건 학교 용지를 묶어두고 현실성 없는 규제만 해왔던 현행 교육법 때문에 비롯됐다. 학교 용지가 처음 지정됐을 때 바로 정부기관에서 사들여 미래에 대비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학교 용지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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