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혼중개업체 피해 급증 "장가갈 수 있을까?"

최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미혼 남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건수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 지연, 소개 횟수 부족, 소개 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더원결혼정보는 2014년 8월 ㈜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됐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평균 279만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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