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최근 공무원들의 잇단 음주사고와 관련, 고강도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공직자와 소속 부서 간부까지 지휘감독의 책임을 묻고 최고의 징계 수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17일 "앞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직원들의 음주운전사고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 모든 직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과 함께 고강도 복무 단속을 지시했다.
앞서 군위군청 공무원 박모(53) 씨는 이달 6일 군위읍 무성리 5번 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고, 지난달 27일에는 공무원 김모(47) 씨가 군위읍 수서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7월 취임식 때 강조한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과 함께 포상 등 인센티브로 격려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복지부동을 일삼으며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민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하는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보호해 준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자세를 주문했다.
김 군수는 "민선 6기 출범 4개월여 지난 시점에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해야 할 공직사회가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도 느슨해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확립시켜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군위 이희대 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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