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대구시의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부지 개발이 속도를 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입장에서도 현재 1천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도청 부지를 국비 지원을 통해 빨리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해 빌린 1천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새 살림을 나는 경북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대전시'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을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만 한정해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경북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옛 전남도청사를 국가가 매입한 사례가 있는데다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다.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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