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북자 정보 北 전달 시도 탈북女 징역 4년 구형

"北가족 잊고 나를 위해 南국민으로 살고 파"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이 염려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11호 법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여성 A(44'본지 10월 31일 자 4면 보도) 씨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초췌한 낯빛에 잔뜩 겁을 먹은 듯 긴장한 표정이었다. 피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사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했다. 검사의 공소 요지 낭독 후 "공소장이 사실과 같습니까"라는 판사의 물음에도 그저 "예"라고 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츠렸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과 회합'통신, 잠입탈출 예비음모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들의 동향을 탐지한 죄질은 불량하지만, 일부 범행을 신변보호관 등에게 자수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다. 그는 "조선족 브로커에게 속아 탈북하게 됐고, 북한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국정원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북한에 남아있는 남편과 딸 등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까 봐 걱정돼 탈북자들의 신상을 수집하게 됐다"면서 "가슴 아프지만 가족들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1년 9월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입국한 뒤, 2012년 8월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17명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위조 여권을 만들어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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