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이 줄고 있다.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등에 따른 결과다. 19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납세협력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3천193억원에 달하고 278만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축소에 따른 비용감소가 1천1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에 따른 감소분이 1천297억원이었다. 또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감소분이 727억원이었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협력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영세한 사업자일수록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까지만 해도 기준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은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70.7원으로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1.1원)의 무려 64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1천원당 55원(2011년 기준)인 납세협력비용을 2016까지 47원으로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절차와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위탁을 이용하며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세업자들의 경우 증빙서류 수수료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축소 등과 같은 영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납세협력비용=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에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이 비용이 줄어들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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