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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이혼합의 "재산분할되면 고소취하"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정희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서세원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했다"며 "이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서세원 측에 따르면 양측이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으로 이번 폭행 사건을 포함해 두 사람과 얽힌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서세원 측 서상범 변호사는 "피해자 서정희 씨와 10월2일 합의했다"며 "하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커서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첫 번째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세원 서정희 이혼합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이혼합의 잘 된 일" "서세원 서정희 이혼합의 어쩌다가" "서세원 서정희 이혼합의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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