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를 바꿔보자며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연중 국회 문을 열고 비리 의원체포를 더 쉽게 하는 것이 골자인 국회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중 핵심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이다. 국회 일정상 의안을 심사할 수 있는 절대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국회가 열리지 않는 3월과 5월 각 2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결산안 심사를 위해 8월 16일에서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치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현안발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위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 20인 이상이 본회의 발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도 쉬워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 기한이 지난 경우 의장이 처리 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에 국회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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