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지역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고 공사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행태에 대한 법적 처벌을 내린 것이어서 전국적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단독(재판장 하종민)은 이달 14일 안동시청 A계장과 공사 감독관 B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A계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감독관 B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계장은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B씨는 발주청 감독관의 직권을 이용해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 선정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안동시 안기동 주변 가정배수 설비공사를 발주하면서 7억여원에 낙찰받은 구미 소재 C건설에게 안동지역 업체인 D건설로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C건설이 D건설에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만을 적발해 건설사업법 위반을 적용,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재조사 과정에서 원청업체 측이 '발주청 담당 공무원들의 압력에 의해 일괄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이번 판결 이후 안동시는 19일 토목직 공무원들에 대한 긴급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등 자성하는 분위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계기로 공무원 스스로 각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업체와 결탁, 하도급 권유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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