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1일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일보 발행인 이태열(69)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 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하는게 마땅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 선처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좀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면서 "고령이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했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7개사의 법인자금 64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로 업체 1곳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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