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드 결제 50만원 넘으면 신분증 제시 의무화

내달 말부터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런 골자의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 단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한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기했다.

카드사가 개인정보유출이나 법 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게 되면 회원이 보유한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 조처를 해야 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약관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카드사의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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