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남,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북 인권개선 의지 보여라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이 연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는 북한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질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지난 18일 결의안 채택 후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해 온 북한이 급기야 핵전쟁을 운운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이 청와대를 들먹이며 핵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예측 불가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몰상식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음 채택한 후 거의 매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올해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수년간 자행된 반인도적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과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표적 제재를 권고하고 나서는 등 결의안 강도를 높였다.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 통과에 대해 그들의 인권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오히려 인권과 관련 없는 핵실험이나 핵전쟁을 들먹이며 협박으로 일관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들만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정권의 핵개발과 핵위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을 또 다른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고 핵 협박을 도구화하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협박에 굴할 이유는 없다. 때맞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여당의원들의 통합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유엔이 10년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남한이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다. 여'야는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북한 정권에 더 이상 엉뚱한 협박이 통할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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