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전문업체 보령메디앙스(이하 보령)가 도매물품 공급업자들(대리점주)에게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것(본지 11월 20일 자 2면 보도 등)이 경영상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반품 거부가 대리점주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불특정 다수 고객들에게도 교묘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리점주 등에 따르면 2000년 초부터 반품을 잘 받아주던 보령 측이 2010년 한자투성이 약정서를 들이밀며 갑자기 반품을 거부한 것은 경영 개선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보령은 2010년 이전만 해도 매년 16억~4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 갑자기 2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 경영주 세대교체를 이룬 보령은 반품을 미끼로 한 영업실적 향상에 나서 2012년 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곧이어 대규모 중국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다시 39억원의 적자를 냈다. 중국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리점주를 압박해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보령 측은 올해 중국시장 활성화로 흑자전환은 물론 내년에 100억원 가까운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옳다면, 결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돈을 번 셈이다.
반품거부를 수단으로 한 보령 측의 돈벌이는 대리점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무분별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보령 측은 법적으로 보장된 상품 교환'반품 기한을 거짓으로 알린 것이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령(이이맘쇼핑몰)과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등 9개 유아용품 쇼핑몰사업자들이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법적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고의로 교환 및 환불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때 환불 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보령 측은 다른 사이트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자신들의 쇼핑몰이 더 싸다고 광고해 동종업계로부터 상도덕을 어겼다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한 대리점주는 "최근 대리점주들이 만남을 갖고, 그간 보령 측의 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그간 보령 측의 횡포를 모아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령 측은 "더 이상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다"고 답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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