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차 유류세 환급 92% "몰라서 안 받았다"

2016년까지 10만원 이내 돌려줘, 신한은행 전용 카드 발급하면 환급

경차 보유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차 151만3천998대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차량은 11만8천761대로 7.8%에 불과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는 1천㏄ 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살 때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가 올해 일몰제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돼 2016년까지 환급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1천㏄ 미만 경차가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단 동일가구 내 소유차량이 1대인 경우만 지원된다.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와 부탄은 ℓ당 161원씩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다.

가구별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대상자(유가 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경우)는 1가구 1경차(승용, 승합), 1가구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소유(각각 1대) 등이 해당한다. 또 1가구 2경형 승용차나 2경형 승합차 소유, 1가구 1경차(승용,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상인의 배달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형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도는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제도이다. 이 경우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하면, 카드사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유류세를 차감해 청구하고 차감해 준 유류세를 국세청이 카드사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제 시행 첫해에는 등록된 경차 가운데 14.6%가 유류세 120억원을 환급받았으나 환급 비율은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는 7.8%로 반 토막 났고, 올 9월 현재 환급 비율은 7.2%, 환급액은 80억원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교통비가 가구 지출액의 11.7%를 차지하고, 최근 1년간 지출증가 폭은 13.7%로 가장 높다. 경차 유류세 환급으로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환급제도가 2년 연장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났으므로 정부가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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