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테크'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행의 예적금을 통한 이자를 활용해 재테크를 해왔다. 그러나 저금리로 예적금 이자로는 많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에 이자소득세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받는 이자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절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비과세 상품'이다.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신협, 단위조합(농협), 우체국 등과 함께 '세금우대저축'을 판매하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한다는 것. 완전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현재 이자소득세가 15.4%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가입조건은 해당 지역 거주자 및 해당 지역 경제활동자로서 각 해당 새마을금고에 소액의 출자금 납입 후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2016년부터 세제혜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에 한해 현재 1.4%의 세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2016년부터는 5.9%, 2017년에는 9.5%의 세금이 적용될 방침이다.
완전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거주지역의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015년 결산종료 후 지급한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0%로서 완전한 비과세다. 다만 개인별 비과세 적용 출자금 한도는 1천만원까지이며 배당소득인 만큼 해당 금고의 당해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새마을금고의 재무상황과 이전까지의 배당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익률'과 '비과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저축공제(보험)를 추천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현재 무배당 자유적립 저축공제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되고 최저 보증이율이 2.5%(10월 말 공시이율 3.65%)로서 현재 2%대까지 낮아진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10년 이상 유지 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어 금리가 높으면서 비과세,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잘 활용하면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 및 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로서 예금자를 보호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갖추어 새마을금고별로 모든 이용고객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원리금 포함) 보장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복지투자사업과 복지지원사업을 통해 금고 회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후생과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은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히 '사랑의 좀도리운동'이 대표적이다. 1998년부터 2013년 말까지 16년간 약 372억원의 현금과 약 1만t의 쌀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였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복지투자사업은 929억원이 투자되었고, 복지지원사업은 2013년도 255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2014년 9월 30일 새마을금고 사회공헌 표준화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MG 희망나눔'이라는 모토로 지역발전을 위한 나눔의 매개체를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중이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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