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통진당 해산 여부, 서독 헌재의 결정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공개변론을 마무리함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이제 해산이냐 존속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사회는 진정한 진보가 살아 숨 쉬느냐 아니면 진보의 탈을 쓴 반민주'종북세력이 백주대로에서 활개를 치는 비이성적 사회로 몰락해가느냐가 판가름날 것이다. 그만큼 헌재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공개변론에서 정부와 통진당은 통진당이 북한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바로 그런 '사실'의 여부가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마지막 변론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결정을 얻어내려면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기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언론 등에 노출된 통진당의 종북 행태만 봐도 거짓임이 단번에 드러난다. 그런 행태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당해산 심사 기준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이런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진당의 실체에 대한 포괄적 종합적 시각이다. 정당 해산은 증거나 강령뿐만 아니라 그 정당이 실제로 어떻게 활동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56년 서독 헌재의 독일공산당 해산은 좋은 본보기다. 독일공산당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겠다는 어떤 강령이나 문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 외면으로 서독사회의 '현실적인 위협'이 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서독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정당의 위헌성은 폭력 혁명의 구체적 기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당의 정치 노선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항할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논거에 비춰봤을 때 북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눈감아온 통진당은 오래전에 해산했어야 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세력들의 준동을 너무 오래 방치해왔다. 이제 그런 인내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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