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05년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09년까지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과 상담하면서 추행 진술을 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경찰에 A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심은 권고형(징역 8월~2년)의 2배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시기'시간, 내용 등에 관한 B양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B양은 첫 범행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2005년 가을'이라고 했다가, 2차 조사 때는 '2005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3차 조사 때는 '2005년 12월'이라고 바꿨다. 첫 범행 행위도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성기를 쓰다듬으며 만졌다'고 했다가 '가슴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계속 만졌다. 다른 데는 만지지 않았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거짓 진술을 해 아버지를 무고하겠는가'라는 일반적인 가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법정 증언 등의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는 자백하고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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