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29) 씨는 원래 금융권 취업이 목표인 취업 재수생이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금융권 취업이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로 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의 결실인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의미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런데 7, 8년 후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가업을 승계하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났다. 바로 세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 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안정적인 경영권과 상속세 대책
이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한평생을 바쳤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관련 업종에서는 탄탄한 기반을 닦아 자부심이 강하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심 장남인 이 씨가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다.
최근 이 씨는 가업승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가업을 물려받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세금 문제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금은 먼저 상속세가 문제다. 매출액이 80억원대인 회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업가치가 70억원 정도라고 한다. 70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25억원 정도다. 회사 외 다른 재산까지 합치면 세금은 더 늘어난다.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따라서 이 씨의 경우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세금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창업주에서 가업승계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 간에 상속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럴 경우 회사가 흔들릴 가능성이 십중팔구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경영은 누구에게 맡길지와 다른 자녀에게는 경영권 외 다른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부터 해결하라
가업승계 시 상속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씨의 아버지가 창업한 1992년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가 7명 이상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 씨의 아버지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했다. 현재 회사 주식 전체의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이지만, 주주명부상 아버지의 지분은 40%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앞으로 명의를 찾아와야 한다.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세금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증여특례다. 가업상속의 경우 이 씨 아버지의 주식 지분이 50%가 넘어야 하는데 현재는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해 아버지의 지분이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 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혜택을 받는다면 회사의 주식가액 100%를 상속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해야 이유는 비단 세금 문제만은 아니다.
명의자와 소유권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명의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고 또 20여 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 주금납입 영수증이나 명의신탁약정서 등 주식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주식명의신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다행히 이 씨 아버지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회사를 설립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하면 좀 더 쉽게 주식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권 분쟁에 대비해야
가업승계 시 세금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녀가 한 명뿐이면 상속에 따른 분쟁이 없겠지만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경영권 분쟁이 종종 생긴다. 경영권 분쟁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 후계자를 미리 선정하여 경영 수업을 받게 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재산상의 혜택만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만하다.
경영 후계자에게 주식 전부를 상속하고 싶어도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의해 다른 자녀에게도 주식이 분산될 수 있다. 여러 명의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되면 자녀들 간에 경영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경영 후계자에게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을 상속하고, 다른 자녀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상속하여 의결권은 없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는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료'계명대학교 재무상담클리닉센터
정리'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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