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직업병 유소견자 70여 명이 발생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작업장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석포제련소 작업장에서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작업환경 노출 기준보다 252.0%, 황산은 146.5%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드뮴과 황산은 용해로 주조 공정과 아연 생산 중간 공정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하루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카드뮴은 0.0252㎎/㎥, 황산은 0.293㎎/㎥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화아연이나 납, 망간 등 다른 유해인자는 노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누출을 비롯해 감전'추락 등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이 중 142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이행, 산업재해 미보고 등에 대해 1억5천787만원의 과태료 부과(167건), 시정명령(236건), 사용중지(4건) 등의 조치를 했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석포제련소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기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 유소견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0월 이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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