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안 제정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차기 총선을 두고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각각 정부부처로부터 지원받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영역과 시장 사이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능력을 회복해 시장경제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취약계층 간의 통합과 협업을 통해 양극화를 일정 부문 해소하고 낙오자의 자활을 돕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민관을 연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통합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는 새누리당이 빨랐다. 지난 4월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6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고, 지금껏 당 최고위원회의에 3차례 보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여야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신계륜 국회의원이 6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의 취지와 배경, 골격은 대체로 비슷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려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방향을 세운 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전담 처리 기구를 만들고 기획재정부 내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올해 현재 사회적기업에 1천559억, 마을기업에 388억, 농어촌공동체회사에 40억여원, 자활기업에 5천494억원, 협동조합에 33억원을 소관부처별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까지 합하면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취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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