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입법전쟁에 돌입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일제히 가동하는 등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졸속'부실 심사 후유증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쟁점 법안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3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지방채 발행 조건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누리 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꼭 처리돼야 할 예산안 관련 법안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은 예산 부수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편법 증액"이라며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키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 심의에서 보류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간병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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