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비스산업을 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공청회를 열었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세워 연구'개발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해 자금이나 세제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해 창업과 해외 진출을 돕고, 이와 관련한 특성화 학교나 연구센터를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기본법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처리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 될 것이라 자신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시민단체 등은 의료 영리화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도 견해를 달리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법은 고용창출은 물론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재벌 유통업체의 공격으로부터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주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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