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업원과 다툼 끝에 車 파손

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종업원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A(3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9월 동구 신천동의 한 피부 관리숍에서 종업원 B(39) 씨와 다툰 뒤 같은 달 7일부터 이달 2일까지 B씨의 승용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유리창을 깨는 등 6차례에 걸쳐 차량을 파손해 13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불친절을 항의하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가게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 번호를 알아낸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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