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사진) 의장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회의장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는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연구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현 지방자치법이 중앙집권적이라고 비난받는 것에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결과"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자치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지방자치법은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규정을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률유보원칙을 임의로 부가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 의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면서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의 든든한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개정 작업에 다시 한 번 사회 각계의 참여와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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