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5일부터 한 달간 12월 임시국회를 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임시국회에 합의하고 15, 16일 '정윤회 문건' 파동 논란을 두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언론과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여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과 정 씨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지시 ▷정 씨의 승마협회 인사와 업무 개입 여부 ▷문건 유출 배경 등이 망라돼 다뤄진다. 이틀간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의원 10명이 12분간 질문한다.
야권은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체가 모호했던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제대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도 처리하게 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 시행을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 2명씩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6월 법이 발효됐지만 후보 임명이 늦어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지난 7월 민경한 변호사, 임수빈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지만 임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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