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에 상용화하지 못한 신기술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 이한구 위원장(새누리당'대구 수성갑)은 8일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신사업은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일부 제한해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종 규제에 묶여 상용화에 발목이 잡혔던 신기술을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편한 절차로 시범사업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승인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기준, 규격, 요건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해도 특례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출신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원칙적인 시범사업 기간은 5년이다. 단 한 차례 3년 연장은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무인자동차, 전기자전거, 무인항공기 사업,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시스템, 자동차 사이드미러 대체 기술,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제품, 신사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 출시와 창조적 경제주체의 원활한 시장진입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행 법령상 여러 규제가 있어 어렵다.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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