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 노후가 어려워진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부담부증여를 들 수 있다.
증여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그 중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부모의 부양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등기(부동산의 경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세법상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수증자가 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고, 채무인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현행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만 부담하는 것보다 수증자 및 증여자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담보된 채무에 포함되므로 부동산 임대 시 월세를 줄이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것도 증여세 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취득하여 현재 시가 4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산가액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5천400만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 함으로써 증여세는 1천800만원이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는 600만원이 발생하여 합계 2천4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즉 이 사례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면 약 3천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다시 증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과거 절세한 금액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만 더 부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 미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미리 예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부담부증여를 하고 자녀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부모로부터 다시 2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거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과거에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만 더 납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증여 당시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임에는 분명하지만 인수한 채무를 미래에 어떻게 상환할지를 계획하지 않으면 진정한 절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상환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미경 회계사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