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9일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지적 장애인을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A(19) 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초 교도소에서 알게 됐던 지적 장애인 C(30) 씨를 협박, 중고차를 사도록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 다니자 C씨를 A군 집에 9일간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은 C씨에게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이를 빼앗으려 했으나 C씨가 말을 듣지 않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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