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 50만 이상 포항 등 '특례시' 만든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8개 핵심, 10개 일반, 2개 미래 과제 등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파급력 있는 8대 핵심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자치경찰제도 도입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한다. 독자적 과세권을 주지 않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되 구청장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재원을 보장한다. 광역시 자치구'군은 단체장 직선제를 없애고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며 의회도 폐지한다. 구청장은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재량재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보완대책으로 지역위원회, 구정협의회, 감사위원회 등의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수술에 나서 현행 직선제를 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와 교육청이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도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방범,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 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사무 23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2016년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방재정 지원, 지방권한 이양

우선 지방재정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재정비와 함께 포괄보조금을 확대한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율도 현행 23%에서 2017년까지 15% 이하로 재조정한다.

국가 총사무는 모두 재조사해 현행 4천여 개 법령을 대상으로 4만6천5개 사무로 확정해 원점에서 재분배했다. 이에 따라 주민 밀착형 사무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안전 등 국가차원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로 환원된다. 우선 1차 재배분을 실시해 이 중 2천122개 사무를 지방에 넘기고 174개는 국가가 환원했다. 2차로 공동처리사무의 재배분을 통해 80개를 국가로 환원하고 21개를 지방에 이양했다. 재분배된 사무는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 총사무 중 지방사무 비율을 40%까지 3단계에 걸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에 영향이 큰 각종 법령이나 정책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협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도 법제화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의장에게 사무처장을 제외한 의회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허용한다.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정책실을 확대 설치하고 전문가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포항 등 인구 50만 명,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가칭 특례시, 특정시의 이름을 부여해 각종 특례를 확대한다. 50만 명 이상의 경우 210건, 100만 명 이상의 경우 212건의 예비특례사무를 발굴한 상태며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총액인건비 상정에도 특수성을 반영해주며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확대한다. 현행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광역시'도가 하도록 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자체 사무를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일부 위임하는 계획도 밝혔다. 주민감사청구 대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민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수 조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발표된 안건을 금명간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각종 법률 제'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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